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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실, 캠핑장 환불 신청서 작성 방법
작성일
2024-10-11 17:52:34
작성자
구룡포청소년수련원
조회수
125

가족(콘도), 캠핑장(카라반 포함) 환불 하시는 분은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되며, "통합 예약- 대관-예약현황- 예약 취소"를 클릭하신  "환불신청서"를 작성하여

hhh9197@phyf.or.kr로 메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10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만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.

* 예약일 당일 미포함 *

2. 카드 결제 하신 경우 - 카드회사 기입란에 "사용카드 회사 기재"

10일 전 환불이 아닌 경우 환불 규정에 따라 공제금 공제후 반환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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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* 감면된 금액으로 결재하고, 이용 당일 감면대상자 본인이 안 온 경우 : 사전에 감면된 결재 금액이 아닌, 원래 이용 금액에서 공제 적용으로 추가 요금 발생함. 이에 추가 요금을 결재 하여야 당일 숙박 이용이 가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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