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관운영
포항시청소년재단 규정15차 개정
- 작성일
- 2024-01-01 17:23:03
- 작성자
- 경영지원팀
- 조회수
- 427
○ 직제 및 정원 규정 일부개정
- 정원외 공무직근로자 전환에 따라 업무직 조정 △1명
○ 공무직근로 규정 일부개정
- 정원외 공무직근로자 전환에 따라 업무직 조정 △1명
○ 인사 규정 일부개정
- 제7조제1항 및 2항의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 변경
- 제7조제1항3호~4호 삭제
- 제7조제4항 ‘포항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’를 ‘공고예정일
-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’로 변경
○ 재무회계 규정 일부개정
- 제6조제1항4호 수입금출납원: 경영지원팀장
> 경영지원팀장을 사무국장으로 변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