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작성일
- 2023-06-12 11:21:29
- 작성자
- 관리자
- 조회수
- 676
1. 특별건강검진 안내
가. 특별 건강검진 지원 대상
❍ 9세 이상 ~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례등록 청소년
나. 특별 건강검진 지원 대상 선정기준
❍ (1순위)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선정
※ 1순위 신청자가 300명이 넘을 경우 질환증상, 병력이 있는 자를 우선 선정
❍ (2순위) 국가검진 대상인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수검한 자
※ 질환증상, 병력이 있는 자를 우선 선정
다. 지원 내용
❍ KMI 한국의학연구소 건강검진 세부 항목에 따라 검진 지원
※ 참고 1. KMI 건강검진 세부 항목 참조(총 76개 항목으로, 학교 밖 청소년 국가검진 42개 항목에 비해 심전도, 초음파, 갑상선 검사 등이 추가됨)
라. 신청방법
전화상담후 서류제출(054-240-9174)
※특별건강검진은 KMI 검진센터에서만 가능함
KMI 한국의학연구소 검진센터 안내 | ||
지역 | 주소 | 전화번호 |
(서울) 광화문 검진센터 |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54(당주동, 세종빌딩 1~5층) | 02-3702-9000 |
(서울) 여의도 검진센터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(여의도동, BNK금융타워 13~15, 17, 18층) | 02-368-8114 |
(서울) 강남 검진센터 |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1(삼성동, 성담빌딩 2~8층, 10층) | 02-3496-3300 |
(수원) 수원 검진센터 |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 롯데마트 1층 | 031-231-0114 |
(대구) 대구 검진센터 |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6길 20(남산동, 탑마트 B1~1층) | 053-430-5000 |
(광주) 광주 검진센터 |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(치평동, 타임스타워 빌딩 8~10층) | 062-602-2100 |
(부산) 부산 검진센터 |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4(범일동, 동일타워 5층) | 051-810-1500 |
(제주) 제주 검진센터 |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솔오름로 611, 2층 | 064-729-6500 |
2. 치료비 지원
가. 치료비 지원 대상
❍ 9세 이상 ~ 24세 이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례등록 학교 밖 청소년 중 치료비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나. 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
❍ 치료지원 신청자 중 시급성, 일상생활 영향, 치료 효과성, 사회‧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
- (1순위) 가족 소득액 기준중위소득100% 초과 150% 이하
※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
※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적용
- (2순위) 가족 소득액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이거나 가족 소득액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
<23>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> | |||||
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비고 | |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|
1인 | 2,494,000 | 88,753 | 26,673 | - |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% 기준 |
2인 | 3,457,000 | 123,511 | 68,365 | 124,093 | |
3인 | 4,435,000 | 157,684 | 121,134 | 159,423 | |
4인 | 5,401,000 | 191,845 | 151,504 | 194,564 | |
5인 | 6,331,000 | 226,361 | 191,639 | 230,142 |
다. 지원 내용
❍ 지원 범위
- 내과, 외과, 피부과, 안과, 정신건강의학과, 치과, 가정의학과 등 병원 진료과목과 관련된 질환
- 진찰, 검사, 약제, 치료재료의 지급, 처치, 수술, 그 밖의 치료
- 재활, 입원, 간호, 이송 등 의료목적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
※ 단, 미용을 위한 치료비용(예, 성형외과, 피부과 시술 등)은 제외
※ 신청자별 지원 범위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
❍ 지원 금액
- 증상, 치료 횟수 등 중대성에 따라 1인 최대 200만원 내 실비지원
※ 신청자별 지원금액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