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꿈드림]학교밖청소년 특별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 사업 4차
작성일
2023-12-20 09:58:55
작성자
상담복지센터
조회수
937

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학교밖청소년 특별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 사업 4차를 실시합니다. 지원 내용 확인후 신청 희망자는 12월 26일(화)까지 센터(054-240-9174)로 전화 접수후 서류 제출 바랍니다!


1. 특별건강검진 안내

특별 건강검진 지원 대상

❍ 9세 이상 ~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례등록 청소년


특별 건강검진 지원 대상 선정기준

❍ (1순위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선정

 1순위 신청자가 300명이 넘을 경우 질환증상병력이 있는 자를 우선 선정


❍ (2순위국가검진 대상인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수검한 자

 질환증상병력이 있는 자를 우선 선정


지원 내용

❍ KMI 한국의학연구소 건강검진 세부 항목에 따라 검진 지원

 참고 1KMI 건강검진 세부 항목 참조(총 76개 항목으로학교 밖 청소년 국가검진 42개 항목에 비해 심전도초음파갑상선 검사 등이 추가됨)


라. 신청방법

전화상담후 서류제출(054-240-9174)

특별건강검진은 타병원에서 불가하며, KMI 검진센터에서만 가능함



치료비 지원 대상

❍ 9세 이상 ~ 24세 이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례등록 학교 밖 청소년 중 치료비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
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

❍ 치료지원 신청자 중 시급성일상생활 영향치료 효과성사회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


- (1순위가족 소득액 기준중위소득100% 초과 150% 이하


※ 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


※ 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 120% 이하 적용


- (2순위가족 소득액 기준중위소득 100% 이하 이거나 가족 소득액 기준중위소득 150% 초과




. 지원 내용
❍ 지원 범위
- 내과, 외과, 피부과, 정형외과, 정신건강의학과, 치과, 가정의학과 등 병원 진료과목과 관련된 질환
- 진찰, 검사, 약제, 치료재료의 지급, 처치, 수술, 그 밖의 치료
- 재활, 입원, 간호, 이송 등 의료목적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
※ 단, 미용을 위한 치료비용(: 성형외과, 피부과 시술, 여드름 치료 등)은 제외
※ 신청자별 지원 범위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


지원 금액
- 치료비 지원 금액: 증상, 치료 횟수 등 중대성에 최대 200만원 내 실비 지원


신청자별 지원 금액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


치료비 입금 직후 치료 개시 필수, 입금 전 진행된 치료비에 대해선 지원불가


라. 신청방법
전화상담후 서류제출(054-240-917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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